미 사용 호텔의 경우, 첫 번째 투숙일 기준 72시간 전에 취소요청을 하셔야 합니다. 24시간 전 취소 요청 시 첫 숙박일에 대한 위약금이 부과되며 당일 취소시 100% 위약금이 부과됩니다. 기타 이유로 환불을 요청할 경우 호텔측으로부터 취소에 의한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증빙자료와 현지 호텔 담당자의 서명을 받아 오시면 현지와 확인절차를 거쳐 환불해 드립니다.
호텔에 따라 체크인 시 개인비용(미니바, 전화, 호텔 내부 부대 시설 이용)에 대한 예치금을 이유로 신용카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숙박요금에 대한 청구 목적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만약 실제로 매입이 되어 승인이 되었을 경우, 호텔과의 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를 도와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