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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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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유럽/전체] 유럽 주요국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(2021년 2월 기준)
번호
1344
작성일
2021.01.19
조회수
1740
내용

외교부 해외안전여행 공식자료 입니다.

유럽 주요국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(가나다순/2021년 2월 기준)

 

그리스

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(입국 전 72시간 이내 발급) 지참 및 승객위치확인서 (최소 입국 24시간 이전) 작성 필수

- 한국 포함 9개국을 제외한 비EU 국가의 경우 특별입국허가 신청 필요

- 입국 시 무작위 코로나 19 검사 진행 및 입국 후 7일간 자가격리 필수

 

노르웨이

추후 공지 시까지 역외국가 국민 대상 입국 금지

 

덴마크

1/9 부터 2/28 까지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

- 덴마크 체류허가증 소지 외국인(영주, 학생, 취업 등)이 덴마크행 항공기(경유 시 경유지 출발 항공기) 탑승 전 24시간 이내 실시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시 입국 가능

 

스웨덴

한국을 입국제한 대상 국가에서 제외

- 2/6-3/31 동안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입국 수속 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

  (입국 최대 48시간 전 실시한 검사)

- 상기 입국제한 예외 적용 여부는 국적이 아닌 '체류국가'에 따라 적용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문서 제출 의무

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등본 등의 증빙자료와 스웨덴 도착 시 한국에서 출발하였다는 항공권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(영문 또는 스웨덴어로 번역된 자료 구비 추천)

 

스위스

2/8부터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

(출발일 전 72시간 이내 발급분, 항공기 탑승 시 제시)

 

스페인

7/4 부터 한국 포함 여행제한 해제국가 대상 입국 제한 완화

- 단기 방문시 무사증 입국(최대 90일)이 가능하나 입국시 3단계 특별 검역절차를 거쳐야 함

- 1) 여행 48시간 전까지 온라인 특별검역신고서 작성, 도착 시 QR코드 제시 2) 발열체크 3) 대면 심사

 

아이슬란드

7/16 부터 한국 포함 10개 국가 대상 입국 허용

- 필요서류 : 유효한 여권, 한국 내 거주중임을 증빙하는 서류(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), 한국에서 출발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(항공권 등)

- 입국 전 사전 등록 필요, 아이슬란드 도착시 1)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후 5-6일간 의무 자가격리 및 재검사(비용자부담), 2) 14일 의무 자가격리 중 선택

 

아일랜드

1/26 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는 아일랜드 입국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

- 모든 승객은 입국 전 '코로나19 승객위치질문서' 온라인 작성 제출 의무

- 입국자 대상 14일간 이동제한(한 곳에 머물며 가능한 타인과의 접촉을 피할 것) 요청

- 입국 후 5일차에 코로나19 PCR 검사를 실시(자부담)하여 음성일 경우 이동제한 조기해제 가능

 

영국

도착 48시간 전에 영국 정부 공식사이트를 통해 승객위치확인서 제출 및 1/18 4:00부터 출발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(위반시 벌금 500파운드 부과)

-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10일간 자가격리 의무부여

- 격리대상자가 5일 자가격리 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확인 시 격리 해제 가능 (출발 전 지정된 검사업체에서 검사 예약 필요, 비용 자부담)

 

이탈리아

12/10부터 각 국가를 5등급으로 나누어 입국제한 조치 실시

- 한국은 D등급 국가로 입국 사실을 관할지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14일간 자가격리 실시

- 이탈리아 입국 전 14일 이내 영국에 체류 또는 경유한 경우 입국 금지

 

폴란드

1/31까지 폴란드 거주 및 영주자를 포함한 해외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10일 의무

- 폴란드를 경유하여 제 3국으로 이동하는 경우 및 관광목적으로 폴란드에 입국하는 경우 자가격리 의무 이행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입국 거부될 수 있으므로 폴란드 경유 자제 및 관광목적 입국 자제 권고

 

핀란드

최근 14일간 인구 10만명당 신규확진자 25명을 초과하는 국가 대상 입국금지

- 1/11부터 EU역외 국경통제 해제 권고 대상국 중 한국과 일본에 대하여 국경통제 조치 재실시

 

헝가리

추후 공지 시까지 외국인 입국 금지

- 단, 영주권/거주증 등 헝가리 내 90일 이상 장기체류허가증 소지자의 경우 입국 가능 (입국 시 14일 자가격리)

 

 

★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관련 조치 해제

방문하시려는 국가/지역 관할 우리 공관 홈페이지, 해당 정부 공식 홈페이지 등올 사전에 필수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네덜란드

출입국 및 경유 시 건강상태확인서 작성 및 지참 필요 (주네덜란드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)

 

독일

1/1 부터 한국 및 일본으로부터 입국을 전면 허용 (단, 입국허용 지역은 독일 연방내무부 홈페이지에 수시 업데이트되므로 사전 확인 필요함)

 

벨기에

EU+ 역외국가에서 항공/선박/기차/버스로 벨기에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승객위치확인서(PLF) 작성필요

교통수단 운영자는 PLF 미제출 승객의 경우 탑승 거부 의무

 

스위스

스위스 연방 보건청 공지 고위험국가/지역(한국 미포함)을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은 자가 또는 격리가 가능한 장소(호텔 및 기타 숙박시설)에서 10일간 격리 (자세한 국가/지역은 스위스 연방 보건청 홈페이지 또는 주스위스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)

 

오스트리아

안전국가(한국 포함) 오스트리아 정부 입국제한 조치 면제

단, 입국 전 최소 10일간 안전국가에 체류한 경우만 해당

- 입국자 온라인 사전등록제 실시 : 1/15부터 실행, 항공 및 육로를 이용하는 모든 입국자 필수

 

체코

12/18 부터 비필수적 목적(관광 등) 경우 입국 제한

 

크로아티아

1/13까지 입국제한 조치 차등 실시

- 한국 입국자의 경우 코로나 19 관련 무증상 및 확진자 비접촉자는 별도 제한없이 입국 가능

- 단, 상기 통제 해제 대상국 이외의 지역을 경유한 입국자는 경유지 미체류 사실 증빙 필요

 

포르투갈

특별행정지역(한국 포함)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이용 시 관광 등 비필수적 목적 입국 가능

- 단, 모든 승객들은 portugalcleanandsafe.pt에서 입국 24시간 전까지 승객위치확인서 작성 및 제출 의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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